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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글쓴이메이슨캐피탈 등록일2026.03.16 13:35 조회207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6331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주식의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6316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전주대우빌딩 14)

 

 

메이슨캐피탈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태 균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KEB 하나은행 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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