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캐피탈 MASON CAPITAL

사업영역

여신금융

여신금융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개인 또는 기업에 자금 대출하며,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취급합니다.

상품종류

일반대출

증서대출

  • · 보증기관의 보증서, 금융기관의 예금, 상장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지원

어음대출

  • · 당사를 수령인, 차주를 발행인으로 하고 보증인이 연명 기재한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담보로 자금지원

PF 대출

  • ·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 자금대출

자금 대출 절차

신청
신용조사 및 심사
대출조건 결정
약정후 자금대출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1. 1. 자금대출 신청서
  2.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
  3. 3. 최근 3개년분 결산보고서
  4. 4.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5.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6. 주민등록등본, 재산세납세증명원

약정시 구비서류

  1. 1. 여신 거래 약정서
  2. 2. 은행계좌이체 신청서
  3. 3.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4. 4. 인감증명, 사용인감 및 명판 신고서
  5. 5. 이사회 결의서 (법인)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만기 1년 이상

  • · 중도상환원금 X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1%) X 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만기 1년 미만

  •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안내

  • · 30일 미만 상환시 대출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대출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

  • 차주 사망 시, 상속개시(사망일)로부터 3개월 기간내에 차주 사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이외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별도 약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