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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등록일 2025.07.23 14:47
글쓴이 메이슨캐피탈 조회 617

’25.7.22일 불법사금융 근절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시행됩니다

새 법에 따르면, 연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업체 확인금감원(국번없이 13323)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신고하여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부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 내역,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불법사금융지킴이”)

 


또한,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의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란?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채무자대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채무자를 대신 채권자의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

 

(소송대리)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 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방법 

 

(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불법사금융지킴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모바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오른쪽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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